보도자료 2024-102호 |
보도자료 |
2024년 12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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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5·18기념문화센터 1층, 5․18기념재단전화 062-360-0518팩스 062-360-0519 |
www.518.org |
The May 18 Foundation152 Naebang-ro Seo-gu Gwangju, 61965, Republic of KoreaTelephone +82-62-360-0518Fax. +82-62-36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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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 |
책임자 |
사무처장 박진우 |
(062-36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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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팀장 최경훈 |
(062-360-0562) |
5·18 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광동, 신동국 고발
5·18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는 김광동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신동국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제8조(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은 12월 11일(수) 오전 11시경 광주경찰청에 제출했다.
김광동은 5·18민주화운동의 북한 관련성을 주장하며 간접적 언변으로 법리적 요건을 벗어나려 시도했다. 그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2023.3.13.)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2024.10.10.) 질의·응답 과정에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였다고 한 적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인터넷신문 <미래한국> 편집위원·나라정책연구원장으로 활동하며 2020년 12월 ‘5·18 당시 헬리콥터 기관총 사격 사실을 부인’하는 「대한민국이 훼손당하고 있다」(2020.12.14.)를 <미래한국 Weekly>와 본인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했다.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447
https://blog.naver.com/ryan9272/222173284266
신동국(NEW 그루터기 출판사 대표)은 ROTC 16기 출신으로 1980년 당시 11공수여단 62대대 4지역대 중위로 1980년 당시 시위 진압을 위한 계엄군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다. 2023. 8. 15.경 도서 출판을 통해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의 허위내용을 유포하고 있다.
그는 저서 『금남로 전투: 금남로대첩과 하나님의 역사(전우원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한 5·18전쟁의 진실) 』(2023.8.15.)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 400여 명이 침투하여 벌인 ‘전쟁’이라는 주장, ▲1980. 5. 21. 당시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으로 가장한 북한 특수군 400여 명이 계엄군과 교전을 벌였다는 주장, ▲발포 명령을 피고발인이 내렸다는 주장, ▲교전으로 북한 특수군 412명을 사살한 일명‘금남로 전투’를 벌여 북한 공산당을 격퇴하고 구국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김광동과 신동국의 주장은 5·18민주화운동의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다.
그동안 법원과 국정원 등은 5·18 북한특수군 개입설의 허위성을 수차례 확인했다. 전두환의 생전 인터뷰 진술에서도 5·18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이 참전한 일은 없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국가보고서에도 여러 차례에 허위성을 조사하여 발표했다. 피고발인들은 5·18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군이 벌인 교전행위로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우리 국민은 최근 12.3 내란사태와 관련 소식으로 1980년 오월의 폭압적 현장을 떠올리게 되었다. 파국적 폭력이 자행되지 않았던 것도 바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의 교훈이라 생각한다.”, “현재 법상으로 5·18을 왜곡·폄훼하는 자에게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법의 흠결을 악용하여 역사적 사실을 폄훼하고,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저지할 법적 근거는 미약하다. 관련 법 개정과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한 이유다. 시민들의 관심과 정치권의 구체적인 역할을 요청한다.” 또한 “광주를 포함한 전국에는 재단과 광주시가 고발한 정당들의 5·18역사왜곡폄훼 현수막이 여전히 법의 보호 안에서 안전하게 걸려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사진 4매. 끝.
(왼쪽부터) 최경훈(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 팀장), 김대인(광주광역시 5·18민주과 진상규명팀장)